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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해 베트남 직물 수출 늘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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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20-06-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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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해 베트남 직물 수출 늘리세요' 

EU-베트남 FTA 8월 시행 앞두고 인증 취득 지원


관세청은 오는 8월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EV FTA) 발효되면 인증수출자의 베트남 직물수출 증대가 예상된다고 보고 국내 섬유수출기업들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당부하고 나섰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EU FTA)을 부여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對 베트남 섬유 수출은 55%인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15%의 비중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보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포함됐다.

원산지 누적기준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서 공급된 재료, 공정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조항이다.

이로 베트남 기업이 EV FTA에 따른 섬유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인증수출자 취득이 수출증대로 이어진다는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EV FTA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누적기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의 인증수출자 취득 기업이 수출하는 직물(물품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과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빙 ▲직접운송원칙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홍보 및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 수출기업들의 신청접수시 심시가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신속히 인증해줄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베트남 기업이 EV FTA에 따른 섬유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등 EV FTA 활용과 관련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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