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검역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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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우리는 끊임없는 혁신과 전문성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포워딩, 수출입 무역대행 종합무역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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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검역

수입검역

  •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 파견검역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 ·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
  • · 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
  • · 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 한함)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전송한 전자문서가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수출검역

  •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출하는 경우)
  •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업체명 : (주)천우글로벌
대표자 : 이홍래
사업자 : 206-86-66055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 A타워 704호TEL : 02-499-0062
FAX : 02-465-6597
E-mail : jhson@cheonwoo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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