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갖추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 하여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책임 판매업 등록을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수입할 때마다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자가품질검사(제조번호별)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