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아세안 통화스와프 협정 발효
페이지 정보

본문
한중일+아세안 통화스와프 협정 발효
한중일 3국과 아세안 회원국에 외환·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위기 조짐이 보일 때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이 발효됐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6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의 모든 서명이 끝나 규정에 따라 7일 뒤인 이날부터 개정된 협정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필요한 때 미리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미국 달러화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총 인출 가능 규모는 2435억달러로, 아세안+3국의 27개 기관 간 단일계약에 따른 다자간 스와프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출 가능한 액수는 분담금의 배수로 정해진다. 한국의 경우 분담금(384억달러, 비중 16.0%)에 인출 배수 1을 곱해 384억달러를 위기 시에 인출할 수 있다. 협정문은 IMF 연계 자금의 연장 횟수와 최장 지원 기간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IMF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IMF와의 공동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초기 단계부터 금융 경제 상황, 자금 수요, 정책 권고 필요성에 대해 의견 교환과 정보 공유를 하도록 했다. 또 위기예방용(CMIM-PL)뿐만 아니라 위기해결용(CMIM-SF) 지원의 경우에도 신용 공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 이전글위안화 국제화 서두르는 중국... 미중 갈등에 달러결제시스템 퇴출 우려 20.06.24
- 다음글무디스 “세계 경제 회복 장기화될 것… G20은 올해 4.6% 역성장” 20.06.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