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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품목관세’ 시대… 무역 전쟁서 핵심 병기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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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10-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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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품목관세’ 시대… 무역 전쟁서 핵심 병기로 부상

산업·무역 핵심품목 정조준해 부과

방어·대응 마땅찮고 신규조치 계속

 

바야흐로 품목관세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품목별 관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무역 전쟁에서 핵심적인 무기로 쓰이고 있다. 다른 주요국도 이에 대응해 품목에 따른 보호무역조치에 나서거나 수출대상국의 주요 품목 관세율 깎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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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핵심적인 타격이 가능하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부과되는 특별조치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현재는 관세율을 합법적으로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데다가 산업상 핵심적인 품목이나 수입량이 많은 품목을 겨냥할 수 있어 무역 전쟁에서 핵심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현재 미국의 232조 관세 부과 대상은 ①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②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부품 ③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 ④목재 및 그 파생제품 등이다. 

 

여기에 중형 및 대형 트럭에 이어 의약품·반도체·항공기·드론·로봇·산업기계 등의 품목에 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는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무역 전쟁에 사용됐던 도구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철강 쿼터 확보를 통해 무관세 수출량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더욱 강경해진 보호무역 성향은 이러한 예외 조치를 무효화했다. 

 

더욱이 지난 6월 4일에는 세율이 25%에서 50%로 상향됐으며, 관련 파생제품에도 철강과 알루미늄의 함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조치들이 잇따라 발효되고 있다. 

 

구리 반제품과 파생제품 또한 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50%의 관세가 지난 8월 1일부터 발효 중이다.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의 경우 지난 봄에 25%의 관세율로 시행됐으나 최근 별도로 중·대형 트럭에 대한 25%의 관세가 오는 11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이뤄졌다. 

 

앞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승용차 관세를 15%로 합의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우 트럭에 별도로 25%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10월 14일부터 부과되는 목재 및 파생제품 관세는 우선 10%가 부과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25%에 달하는 가구(Furniture) 제품 관세율이 상향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안보 이익을 함께하는 동맹국이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되는 232조 품목관세를 통해 이미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과 자동차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다른 주요 수출품목인 의약품과 반도체로 향후 품목관세가 확대되면 타격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마땅한 방어 수단이 없다

 

품목관세의 강력함은 무엇보다도 그 권위에 있다. 

 

232조 관세 부과는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가안보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이 존중받기에 정치적으로 견제하거나 제동을 걸 만한 마땅한 방도가 거의 없다.

 

심지어 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전부터 강력한 통상 무기였다. 한-미 FTA가 유명무실화하기 전에 이미 232조 관세 부과 품목은 FTA 관세 특혜의 적용 범위 바깥이었다. 

 

232조 관세 조치는 실제로 안보에 관한 영향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부과됐고,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의문시돼왔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32조 관세 부과 조치가 규범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온 바도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WTO 분쟁해결기구를 무력화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수백 개 국가가 모인 국제기구조차 관세 조치를 막지 못한 셈이었다.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는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가 패소한다 해도 232조 품목관세 조치는 지속된다. 

 

오히려 패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관세 부과를 대체하기 위해 232조 품목관세 조치를 더욱 남발할 가능성도 크다.

 

당장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예산안 합의 부결로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 상황에서도 상무부가 232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 트럼프 행정부 내의 품목관세 중요성을 방증한다. 

 

물론 232조 관세에도 개별 기업의 면제 신청으로 인한 면제 조치가 적용될 수는 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1기 때보다 관세에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면제 기준 또한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제232조 및 제301조 관세 면제 조치 분석과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보다 제232조 관세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만큼, 관세 면제 절차 시행 시 트럼프 1기 행정부보다는 관세 면제를 획득하기 위한 부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는 해당 제품의 수입이 단순히 미국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것만이 아니라 미국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까지 설명할 수 있을 때 제232조 관세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대응 방향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에서 지렛대로 쓰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무역협상에서도 232조 관세를 무기화하는 경향이 더욱 커졌다. 

 

주요국들은 지난 4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이를 깎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미국은 관세 협상을 통해 주요 무역상대국들과 합의를 이뤄내면서, 동시에 신규 품목 관세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232조 관세를 깎아준 무역 파트너는 아직까지 한국과 일본, 영국, EU뿐이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깎아준다며 협상을 해 양보를 받아내 놓고는 새로 품목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해 기존 합의의 효과를 조금씩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우려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32조 관세 부과 품목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기에, 신규 232조 관세 조사가 이뤄진다면 상호관세 협상 결과와는 무관하게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설령 관세 합의를 마친 국가라 해도 새로 주요 수출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면 이를 깎기 위해 또 협상에 돌입하고 미국에 새로 양보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품목 관세를 낮추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는 것은 물론 ‘금기’로 여겨졌던 민감품목 농산물 부문에서의 양보까지 감행했다. 

 

그럼에도 양보에 한층 더 인색해진 미국으로부터 15%의 관세 장벽은 끝내 걷어내지 못한 데다가 중·대형 트럭의 경우 신규 품목관세에 맞닥트리기까지 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과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서 최혜국대우를 약속받기로 하는 등 미국과 큰 틀의 합의를 마친 가운데 아직 합의의 문서화와 시행까지는 갈 길이 남아있다. 

 

조속한 관세 인하를 위해서는 일찍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지만, 만약 협상을 완료한 후 또 미국이 주요 품목에 대한 신규 관세를 발표한다면 그에 관한 협상을 새로 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 통상당국과 기업에 있어서도 품목관세로 인한 타격이 작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도 미국의 관세 부과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을 내다보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 7일 산업부가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 가운데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품목관세나 나라별 상호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감소 폭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달 실적이 좋기는 했지만, 아직 관세에 대한 영향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 경기 흐름도 봐야 하기에 연말까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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