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서 관세대응 설명회 개최… 피해 줄이는 ‘꿀팁’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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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서 관세대응 설명회 개최… 피해 줄이는 ‘꿀팁’ 전수
“미 품목관세 부과 범위·상호관세 대법 판결 주시해야”
“인코텀즈 활용… 철강함량 가치산정 자료준비 철저히”
18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미 관세대응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 [한국무역협회 제공]
미국의 상호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품목관세 부과로 수출기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9월 18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미 관세대응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가 열려 피해기업에 교육과 상담이 제공됐다.
설명회는 지난 7월 말 타결된 한미 무역합의 주요 내용에 기반한 관세 실무상 유의사항, 법률․계약 리스크 관리 등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의 관세부과 여부, 철강·자동차부품 대상 확대 가능성과 함께 연말로 예상되는 상호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종선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미국 세관조차 품목관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정에 있어 계산 방법의 합리성을 입증할 철저한 자료준비를 강조했다.
김성중 김앤장 변호사는 미국 수출 시 저율 관세국을 통한 우회 수출로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체결 시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CIF, FOB 등의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향후 관세 변동분에 대한 분담 여부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발표 후에는 미국 관세 피해기업을 위해 수출지원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무역금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등의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또한, 사전에 신청한 60여 개 기업들은 전문 관세사와 1대1 상담도 진행했다.
상담에 참가한 기업들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함량산정 방법 ▷미국 수입통관 및 원산지 확인 절차 ▷상업용 샘플 통관 시 과세 적용 ▷계약 방식에 따른 관세부담 절감 방안 ▷외국산 부품·자재 가공 후 수출 시 유형별 원산지 판정사례 등 다양한 질의를 쏟아냈다.
이번 행사는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현장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수출지원기관들과 협력해 이달 중 광주, 부산, 대전 등지에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번 설명회가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미국 관세부과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수출지원기관들이 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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